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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경선용 불법 착신전화 개설 지시 2명 고발, 몸통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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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경선용 불법 착신전화 개설 지시 2명 고발, 몸통은 수사의뢰

입력
2018.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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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왜곡에 강력 대처키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을 위해 불법 착신전화 개설을 지시 및 권유(5월29일자 16면 보도)한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 1명은 단기전화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됐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ᆞ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 방법을 통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토록 지시 및 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올 1월말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토록 지시 및 권유한 혐의다. C씨는 지난 3월5일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단기전화 10대를 개설토록 종용하며 A씨에게 응답토록 지시 및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여심위는 B, C씨가 A씨 경선을 위해 착신전화 개설을 지시 및 권유했고, 상당수가 착선전화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A씨의 관련 여부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108조 11항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둘 이상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 조치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 권유,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상시로 운영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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