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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초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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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초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검사

입력
2017.12.17 2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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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뒤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하나금융, 이번주 이사회 열어

회추위서 김정태 회장 제외시킬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들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ㆍ운영과 경영권 승계절차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ㆍ신한ㆍ하나ㆍ농협금융지주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KB금융과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하나금융은 회장이 CEO 후보군에 포함되면서도 회추위에 참여한 점을 지적 받았다.

한편 하나금융 이사회는 이번 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회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종남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김 회장을 회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김 회장은 그간 회추위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으니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회장을 (회추위에)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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