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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욱일기 응원' 징계 日축구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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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욱일기 응원' 징계 日축구팀 항소 기각

입력
2017.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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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수원 삼성-가와사키 프론탈레의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을 앞두고 관중석에 내걸린 전범기./사진=수원 삼성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일본 프로축구팀이 응원단의 전범기 사용으로 인해 부과 받은 벌금 처분이 옳지 않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을 상대로 낸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20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AFC는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가 응원단의 욱일기(旭日旗) 사용과 관련해 부과 받은 벌금 처분에 불복, 항소한 데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일부 서포터즈는 지난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 한국 수원 삼성팀과의 경기 직전 관중석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었다. 수원 구단은 현장에서 욱일기를 압수했고, AFC는 전범기 응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 구단에 벌금 1만5,000달러(약 1,700만원)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재발 시 무관중 경기를 1차례 치르도록 하는 징계를 조치했다.

일본에서는 정치권까지 나서 AFC에 '욱일기 응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와사키 구단은 지난 5월 AFC에 '욱일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항의성 질문서를 AFC에 보냈으나 '징계는 정당하다'는 답변을 얻자 정식으로 항소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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