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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지원대상의 4분의 3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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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지원대상의 4분의 3 넘어

입력
2018.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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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대상자의 4분의 3을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5,161명(사업장 52만9,000곳)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 근로자(236만4,000명)의 75.5% 수준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월 190만원 미만(과세소득 기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격적인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1개월째엔 신청 근로자가 약 8만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의 약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석 달 만에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제도를 확대해 신청 사각지대를 줄여나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는 생산ㆍ경비ㆍ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간접혜택 신설도 신청자가 늘어난 요인이다.

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A호텔이 객실관리 위탁근로자를 직고용하거나, 정규직 인원을 일용직으로 대체하려던 B사가 지원금 덕분에 당초 계획을 철회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이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원금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도 실시해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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