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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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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 경고 조치

입력
2017.11.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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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경
인권위 전경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3일 일면식도 없는 시민의 수배 여부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한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나서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야근 순찰 근무를 하면서 B씨 이름과 생년월일로 전산을 조회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경찰 수배자 조회 시스템에 이를 입력, 두 차례에 걸쳐 A씨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수배자 조회를 할 때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는 목적란에는 ‘교통 단속’과 ‘불심검문’을 허위 기재했다. B씨는 수배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으면서 허위 목적을 기재해가면서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B씨 고소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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