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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신병처리는… 검찰, 일주일 내 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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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신병처리는… 검찰, 일주일 내 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8.03.15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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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부인 ‘불구속 명분’ 적고

공범 모두 구속에 형평성 문제도

“박근혜 이어 또 前 대통령 구속”

檢 수뇌부는 ‘정치적 부담’ 고심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주범’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총와대 총무기획관에 공소장에 적시되는 등 뇌물수수,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이나 검찰 안팎에서 쏠리는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인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액이 100억원을 웃돌고 있어 형사 원칙으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종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 즉,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은 모두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인 이들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사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한국일보] 이명박전대통령 신병처리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이명박전대통령 신병처리 송정근 기자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가중될 정치적 부담이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적절한 시기에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를 피해갈 명분을 찾기 힘들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을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측근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사안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 초반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60여억원 대납(뇌물), 다스 비자금 300여억원 조성(횡령) 문제와 연결돼 있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소환조사 뒤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게 유력하다. 즉 이달 21일 이전에는 결행한다는 얘기다.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후 23일째 되던 날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만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이 전 대통령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결정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문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 및 참모진, 고검장급 관계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청취한 뒤 최종 결단을 내려 법무부에 통보한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결정 내용을 전달 받게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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