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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낚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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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낚시 안돼요”

입력
2017.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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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안전서, 낚시객 15명 적발

해경이 해상국립공원 한 무인도에서 낚시를 벌이는 낚시객들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해경이 해상국립공원 한 무인도에서 낚시를 벌이는 낚시객들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불법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15명과 낚시어선 W호(7.31톤) 선장 김모(63)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양서에 따르면 낚시어선을 운영한 김씨는 25일 오전 4시쯤 진도군 남도항에서 출항, 한 시간 뒤 병풍도에 도착해 낚시객 15명을 불법 입도시켜 낚시를 벌이다가 해경 경비함정에 단속됐다.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무인도서 164곳을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낚시객들의 상대로 불법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진도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며“앞으로 해상국립공원 단속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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