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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스텝부터 꼬인 드루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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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스텝부터 꼬인 드루킹 특검

입력
2018.07.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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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핵심 회원 영장 기각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지적

부랴부랴 4인방 추가 기소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박상융(왼쪽) 특검보에게 종이를 건네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박상융(왼쪽) 특검보에게 종이를 건네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61)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수사에 차질을 우려한 특검은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주범’ 김동원(49ㆍ필명 드루킹)씨 등 일당 4명을 추가기소하며 부랴부랴 신병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든 사유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과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다. 특히 첫 번째 사유는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17일 새벽 특검은 ▦증거위조 ▦급격한 심경 변화 등을 이유로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서도 긴급체포가 필요할 정도의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의견이 분분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한 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수준 정도”라고 전했다. 허 특검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진술이 기존의 증거와 맞지 않을 때 (긴급체포의)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학설과 판례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첫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가자 특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정보를 쥐고 있는 ‘파로스’ 김모씨를 재차 소환해 증거를 보강하는 모습이었다.

특검은 또 25일 선고를 앞둔 ‘드루킹’ 김씨 일당이 석방되면 수사에 더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 검찰과 논의(본보 12일자 10면) 끝에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건 자동화댓글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2월21일∼3월20일까지 5,533개 기사에 있는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ㆍ비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기소를 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병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재판은 중단되고,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하지만 25일로 예정된 김씨 일당의 선고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단독 재판부가 이미 심리를 종료한 사건을, 피고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합의부로 병합해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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