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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자 침입했는데 경찰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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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자 침입했는데 경찰 방관”

입력
2017.11.09 1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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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격리 안 해 안전 위협”

경찰은 “위법행위 없어 조치 못해”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방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은별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방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은별 기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가해자가 시설에 침입했음에도 경찰이 격리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혐의가 없는 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2일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보호시설에 가해자 A씨가 침입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격리하지 않았다”라며 “반드시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또 “‘자녀를 보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가해자 요구를 수용, 활동가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종용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가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라며 ‘(A씨는) 자녀만 보면 돌아갈 사람’이라고 발언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결국 상황은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외부로 피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B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기록이 없었고,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방관, 옹호한 게 아니라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출동 후 2시간이 지나 시설 관계자가 ‘A씨가 경찰 도착 전 시설 내부로 들어왔으니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해 이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글ㆍ사진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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