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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자 위해 선거 운동… 인천선관위, 교육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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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자 위해 선거 운동… 인천선관위, 교육공무원 고발

입력
2018.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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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나눠주고 지지 호소

선거인에게 활동비 제공 약속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교육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후보자 선거캠프에 있는 선거인에게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앞서 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승의 교육감 후보 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고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지난 4월 인천 고 후보(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 규정에 따른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 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선거 공정과 자유를 크게 해치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다른 위법행위 적발 시에도 엄중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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