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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ㆍ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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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ㆍ기자 벌금형

입력
2017.06.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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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 3사 영업비밀 활용”

JTBC 법인은 “감독 소홀 아니다” 무죄

민사소송에선 6억 손해배상 확정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기자와 PD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JTBC가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아 회사 법인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PD 김모씨와 정치부 기자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 개표팀장을 맡고 있던 김씨와 당시 개표팀 소속 기자 이씨 등은 2014년 6월4일 투표 직후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공개된 일부 선거구의 1,2위 후보와 투표율이 타사 기자로부터 사전에 넘겨 받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보다 먼저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에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볼 수 없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씨 등은 선거방송에 활용한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사 기자로부터 넘겨 받은 형태라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찌라시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공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SNS를 통해 일부에게만 개별적으로 전달돼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가 앞서 지상파 3사 기자들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내규상 안 된다”는 답을 들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감안됐다.

법원은 그러나 JTBC 회사법인의 형사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가 주의 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JTBC를 낸 민사소송에서는 “JTBC가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물어주라”고 이달 15일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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