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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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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23일 공개

입력
2017.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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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車 비중 줄이고 소득 기준 부과 늘리기로

민감 사안인데다 당마다 입장 갈려 조율 쉽잖을 듯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공개한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그러나 파급력이 워낙 큰 사안인데다가 각 정당이 서로 다른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조율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전담 기획단을 꾸린지 3년6개월 만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정부 개편안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사업ㆍ근로ㆍ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에 대해선 부과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한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샀던 재산ㆍ자동차 기준 부과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안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수익과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복지부는 정부안 공개를 계기로 국회와 긴밀히 개편안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상속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놓고, 다른 당도 서로 상이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엽 장관은 “개편안 절충에 시간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 관심 많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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