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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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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 신청하세요”

입력
2018.06.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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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되며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올해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올해 아동수당 월 소득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이며, 한부모가구 등 보호자가 1명만 있는 가구는 가수원 수에 1인을 더하고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가구원 수에 2인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산정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명 추가 시 266만원을 더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부모에 대한 소득ㆍ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홈페이지(www.ihappy.or.kr

)에서 다운 받아 미리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언제 신청하더라도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이 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번에 지급된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면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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