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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청산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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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청산 절차 밟는다

입력
2017.03.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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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동시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스포츠 건물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동시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스포츠 건물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두 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에 대해 문체부는 그동안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단 관계자들을 기소하자 설립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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