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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등 5가지 약물 검출된 타이거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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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등 5가지 약물 검출된 타이거 우즈

입력
2017.08.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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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AP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AP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42ㆍ미국)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에서 마리화나를 비롯한 5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경찰이 15일(한국시간) 공개한 우즈의 독성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우즈의 소변 검사 결과 5가지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록에는 바이코딘이라고 하는 진통제와 하이드로모르폰, 정신 안정제인 알프라졸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마리화나 성분인 THC가 포함됐다.

매체는 “플로리다주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이코딘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운전이나 기계를 다룰 때 필요한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 주의를 경고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우즈가 처방을 받고 이들 약물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즈는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최근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 등을 치료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사 도움 없이 치료하려고 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우즈는 “의사에게서 치료 도움을 계속 받고 있으며 매우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5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혀가 꼬인 말투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지만 측정 결과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약 기운 탓에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ㆍDriving Under the Influence)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우즈는 벌금 500~1,000달러 또는 징역 6개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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