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의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광의의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과 이의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가 좀 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조차 어떤 경우에 제한ㆍ복원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 형법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적폐수사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등에서 보내온 사건 중 주요 수사는 연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댓글 사건과 화이트리스트ㆍ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방해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폐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문 총장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을 통한 청와대의 정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직접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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