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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사실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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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사실상 찬성

입력
2018.01.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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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선행학습금지법 개정 제안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혐의회는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 마련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영어 과목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는 만큼 올해 3월부터 1, 2학년 방과후 수업시간에도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ㆍ도교육감 혐의회의 제안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등을 위해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수업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지만 ‘풍선효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의 법 개정 제안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다소나마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ㆍ도교육감혐의회는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세부 규칙을 담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서울ㆍ광주 등 진보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 및 상ㆍ벌점제 폐지 내용이 담겼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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