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금품 제공하고 회삿돈 횡령한 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기소
납품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납품업자 B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전기자재 납품업자인 B씨로부터 납품ㆍ검수 편의 대가로 900만원을, 6개월 뒤에는 3,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당진화력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할 때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09년 발전소 자재파트에 근무할 때 발전소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B씨가 운영한 업체는 2010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 74억원 가량의 기자재를 납품했다. B씨는 법인 자금을 직원과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36억2,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