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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지자체 밀린 우편료 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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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지자체 밀린 우편료 7100만원

입력
2017.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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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체납률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우편료 연체액 톱5. 김성수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우편료 연체액 톱5. 김성수 의원실 제공

고질적인 우편료 체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자 명단에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7억6,8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별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4,400만원), 개인(3,000만원), 중앙행정기관(2,500만원), 정부투자기관(2,000만원) 순이었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독촉에도 연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체납액의 3%)가 부가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900만원)이다. 국방부는 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법무부 100만원의 연체액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이 77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 583만7,000원, 담양 571만9,000원, 양평 544만8,000원, 양주 470만3,000원 순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힌 연체 사유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으로 조사됐다.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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