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시흥시 외국인주민 치료비 등 지원

알림

시흥시 외국인주민 치료비 등 지원

입력
2018.01.24 09:24
0 0

질병ㆍ사고 등 위기상황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시흥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난 외국인주민이다. 질병 등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의료비 최대 100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 최대 50만원 ▦생계비 최대 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 6명이 총 350만원의 혜택을 봤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다문화지원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1월 현재 4만5,668명으로, 도내(57만1,384)에서 네 번째로 많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