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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억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최고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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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억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최고수위 징계

입력
2016.09.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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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금고 이상 확정 땐 면직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법관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정직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2월 ‘사채왕’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이후 최고수위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달 20일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및 현금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법률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면직이 되면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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