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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vs ‘현명한 판결’… 이재용 집행유예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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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vs ‘현명한 판결’… 이재용 집행유예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입력
2018.0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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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놓고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는데,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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