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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4구ㆍ세종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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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4구ㆍ세종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입력
2017.08.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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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갭 투자도 철저히 규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등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등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규제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갭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상회하고 프리미엄이 1억 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를 계기로 더는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한숨짓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기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 기울이길 바라며 당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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