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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7%로 늘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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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7%로 늘려 의무화

입력
2018.05.08 13:5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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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부터 취약계층의 진학 기회가 다소 늘게 됐다. 사법시험 폐지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 확대 및 선발 투명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로스쿨 입시부터 각 학교가 전체 입학생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5% 이상에 불과한데다, 준수 의무도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기존 ‘신체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더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됐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블라인드 면접과 외부 면접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 입학전형에 포함시켜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였다. 그간 로스쿨은 높은 학비 못지 않게 법조인, 관료 등 고위층 자녀들을 대거 뽑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문이 넓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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