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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 막는 재심 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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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 막는 재심 청구 불가능”

입력
2017.12.06 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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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청원 청와대 입장 밝혀

“주취감형 폐지는 논의 필요”

주취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캡처
주취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캡처

청와대는 6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61만5,000명이 참여해 최대 국민청원이 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자 보복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선 “조두순은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근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 같은 중대 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이 24시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며,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당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음주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싸워서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흔한데 무조건 엄벌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음주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엄격해 졌다”며 “조두순의 경우처럼 음주 상태의 성범죄라고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 재범 예방과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지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다고 한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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