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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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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신청 기각

입력
2018.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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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스틸컷
영화 곤지암 스틸컷

상영 여부를 놓고 송사가 벌어진 공포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28일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 자체를 소재로 삼아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없다”며 “부동산에 대한 괴이한 소문은 제작 이전부터 세간에 퍼져 있었고 소유자들에 의해 장기간 방치된 탓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영화상영 금지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21조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촬영은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의 무대가 됐으며 CNN이 선정한 ‘세계 가장 소름 끼치는 7대 장소’에 포함되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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