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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편의성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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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편의성 못 느껴"

입력
2018.08.28 18:46
수정
2018.08.29 09:5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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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27일 블록체인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에서 뱅크사인 이용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가 27일 블록체인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에서 뱅크사인 이용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공인인증서 대체’를 표방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지만 아직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가 사용 방식도 공인인증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등 회원사들이 2년 간의 준비를 거쳐 전날 공개한 뱅크사인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ㆍ검증ㆍ보관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로, 이를 적용한 뱅크사인은 인증서의 위변조나 탈취, 무단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보안성과 더불어 편의성을 뱅크사인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앱)마다 일일이 사용 등록을 해야 하지만, 뱅크사인은 앱 형태로 설치한 뒤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되는 방식이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이라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뱅크사인을 실제 이용해 본 은행 고객 중 상당수는 “기대한 만큼 신선하지 않다” “체감할 정도로 편리하지는 않다” 등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이들에 따르면 뱅크사인 앱을 설치해 구동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나면 ‘뱅크사인 이용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알림 메시지만 뜬다. 실제로는 은행 앱에서 뱅크사인 이용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어디서 어떻게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 우리은행 앱(원터치뱅킹)을 사용하는 기자의 경우 은행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뒤 인증센터 메뉴에서 뱅크사인 신청 버튼을 활성화한 뒤 뱅크사인 앱에 접속해 ‘약관ㆍ개인정보 처리 동의→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비밀번호(여섯 자리 숫자) 등록→인증수단 결정’ 절차를 밟은 후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이런 절차를 모르는 이용객들은 앱 스토어 등에 “어디서 신청하느냐” “뱅크사인 다운 받았는데 실행이 안 된다” 등 문의나 항의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와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도 많다. 먼저 뱅크사인을 이용할 은행을 추가하는 과정이 타행 공인인증서의 등록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기존 공인인증서에서도 생체인증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터라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체감이 높지 않았다. 모바일뱅킹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모(39)씨는 “뱅크사인으로 로그인 할 땐 우선 은행 앱을 실행하고 나서 뱅크사인 앱을 실행해야 해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는 공인인증서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입 초기이다 보니 뱅크사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현재는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개인 고객만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한 인터넷뱅킹에선 시험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뱅크사인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송금 업무가 시스템 보완 문제로 10월에야 뱅크사인 인증이 가능해, 뱅크사인으로 접속하더라도 송금할 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기존 인증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들은 여러 개의 앱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은행은 일부 앱에서만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간편금융 앱인 ‘스타뱅킹 미니’, NH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위비뱅크’ 앱에선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없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뱅크사인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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