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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3% 올라... 주요 상승지역 보유세 부담 14%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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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3% 올라... 주요 상승지역 보유세 부담 14% 늘 듯

입력
2018.05.31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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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1위는 제주, 서울은 마용성이 상승 주도

‘평창올림픽 특수’ 변동폭 탑 10 중 8군데 강원 차지

주요 상승 지역 14.14% 세부담 가중 예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와 관련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해도 평균 6% 이상 올랐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았던 제주와 부산ㆍ세종, 서울의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의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땅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10% 이상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6.28%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8년(10.05%)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국토부는 주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도 영향을 미치며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가 17.51%로 3년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이 이었다. 서울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6.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3.99%)와 대전(4.17%) 등 7개 시ㆍ도는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부산은 관광리조트 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은 ‘마용성’이 이끌었다. 아현지구 정비사업과 직주근접 주거지로 인기가 높아진 마포구가 11.89%나 올라 3년째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반포ㆍ잠원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서초구(8.76%)가 차지했다. 공동 3위는 8.14%를 기록한 용산ㆍ성동구였다.

개별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명동에 몰렸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화장품업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129만원을 기록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2004년부터 15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전년 대비 공시지가 최대 변동률 상위권은 강원도가 휩쓸었다. 1위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된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근의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대로, 지난 해 286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20만원으로 오르며 무려 6만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최대 변동률 상위 10개 필지 중 서울-양양 휴게소 인근 토지가 무려 8군데나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두 곳은 새로운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선 경북 군위군 산성면 일대 땅이었다. 강원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매년 전국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지만 올해는 올림픽 특수로 서울보다 높은 7.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28%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자연히 커질 전망이다. 한국일보가 이날 국토부의 세액 기본 분석 자료와 지난해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종현 세무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및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7.66% 증가한 8,139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내 상승률 1위인 마포구 상암동 일대는 지난해 보다 23.76% 오른 286만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양재동 일대도 지난해보다 11.76%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서귀포 서호동(19.89%)과 부산 해운대구 중동(21.59%), 세종 어진동(10.22%) 역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원 세무사는 “종부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돼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서울 주요 지역과 제주ㆍ부산ㆍ세종 등 공시지가 주요 상승지역은 평균 세부담이 전년보다 14.14%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을 뺀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분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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