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도 없는 수수료 받아와
고법, 불복소송에 공정위 손 들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Administration Feeㆍ어드민피)’를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피자헛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 윤성원)는 가맹점 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피자헛에게 5억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자헛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1월 피자헛에게 어드민피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자헛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최초 가맹비와 보증금, 교육비 등과 별도로 어드민피 명목으로 매달 매출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어드민피는 처음 책정될 당시 매달 매출의 0.34%였지만, 2012년 5월부터 갑자기 0.8%로 상향됐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이를 적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제공한 지원 업무 대가이고,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가맹점주들도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에 반발해 피자헛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0민사부(부장 윤성근)가 지난 6월 “피자헛이 점주 1인당 583만원~9,2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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