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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네 번째 포토라인 "숙명이라면 헤쳐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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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네 번째 포토라인 "숙명이라면 헤쳐나가야"

입력
2017.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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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29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 지시’ 등 혐의로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29일 오전 9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그건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짧게 답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측근이던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주변인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처가와 관련된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 등에 감찰에 착수하자 뒷조사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그 중 6명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주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 비리와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올해 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ㆍ방조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를 끝맺지 못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관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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