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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고소 100일 넘어서야… 맥도날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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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고소 100일 넘어서야… 맥도날드 압수수색

입력
2017.10.18 21: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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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병원인 조사… 피의자 아니다”

18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의 입구 전경. 뉴시스
18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의 입구 전경. 뉴시스

덜 익은 패티(쟁반 모양의 다진 고기)가 포함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햄버거 패티 납품ㆍ유통업체를 18일 압수수색 했다. HUS 관련 첫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90%를 납품하는 업체 M사와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M사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생관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HUS 발병원인이 햄버거 패티란 점을 역학적으로 입증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수사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겪고 있다는 5세 어린이 부모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모두 5명의 어린이 부모측도 같은 이유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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