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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이 환자 태우고 구급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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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이 환자 태우고 구급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

입력
2017.10.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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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등 20㎞ 음주운전 혐의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제주서 술에 취한 채 환자를 태워 구급차를 운전한 119구급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쯤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이송하는 등 20㎞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측정됐다.

A씨는 구급차에 환자와 함께 탄 동승자가 차가 비틀거리고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던 A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동료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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