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화환 합산 10만원도
돈은 5만원까지만 허용 ‘주의’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원재료 함량 50% 이상 때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에게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3ㆍ5ㆍ10 규정’을 ‘3ㆍ5ㆍ5 규정’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지만, 예외 조항들이 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원재료 함량 50% 이상)에 한해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공제품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원재료 함량 비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판별해야 한다. 상품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수수 가능한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다. 축의금ㆍ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지만 이를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가액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축산ㆍ화훼 농가의 매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법 시행 1년여 만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농축수산물 선물과 다른 선물을 함께 주려고 한다. 얼마까지 가능한가?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농축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축수산물을 함께 주는 것은 가액 범위 초과다. 물론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에 한정되며 인허가, 수사, 계약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 일체가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
“화환이나 꽃 화분도 농산물에 해당된다. 사교, 의례가 목적이라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조의금과 화환은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조의금 3만원과 7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다.”
-된장ㆍ고추장, 통조림, 캔 등의 농축수산물 가공품이 10만원 가액 상한에 해당되는 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사과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포장지에서 원재료 함량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함량 비율이 쓰여있지 않거나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려우면 대형 유통업체 등이 부착하는 ‘청탁금지법 스티커(청탁금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품임을 보여주는 표시)’가 있는지 보면 된다.”
-홍삼, 과실 등의 농축액이 들어간 음료도 원재료 함량 비율을 판별할 수 있을까?
“생산업체별로 함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렵다.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향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다.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