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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액 100억… 비자연장 전 “세금 냈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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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액 100억… 비자연장 전 “세금 냈나” 따진다

입력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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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높이려 확인제도 확대 시행

차량ㆍ소득 있으면 지방세 납세 의무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상태를 이어가도 별다른 제약 없이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0억원 상당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법무부는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행자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5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7월까지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출입국사무소를 20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전국 38개소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올해 7월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43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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