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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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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

입력
2017.12.03 11:3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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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규모… 검찰, 윗선 수사로 확대

주한 미군기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뒷돈을 건넨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강은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3일 오전 이모 SK건설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주한미군기지 공사 뇌물수사와 관련해 이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8년 SK건설이 4,600억원대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주한미군 관계자 등에게 30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공사를 발주한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 담당자인 미국인 N(58)씨는 중령 출신 이모(50)씨와 함께 이 전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돼 기소됐다. 이씨의 뒤를 쫓던 검찰은 미국 검찰과 공조해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청업체 S사에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N씨에게 건넬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했다.

SK건설은 2008년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뒷돈’ 의혹이 불거져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섰지만 N씨가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공사수주에 관여했던 이 전무의 ‘윗선’ 등 SK건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0억여원에 달하는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이 전무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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