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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계약 280만건 “자살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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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계약 280만건 “자살 조장 우려”

입력
2017.03.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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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ㆍ한화생명 “전액 지급” 방침에 징계수위 낮춰

자살하면 보험금 더 받는 계약 여전히 300만건 육박, ‘자살 조장’ 우려 높아져

약관변경명령권ㆍ승환계약 거론되나 “현실적으로 힘들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중징계가 임박하자 ‘백기’를 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통해 삼성ㆍ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등 앞서 지난달 제재심에서 의결했던 징계수위보다 한 단계씩 가벼운 징계를 결정했다. 두 보험사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간의 ‘사태 수습 노력’을 감안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서 중징계로 관련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했던 김창수 대표는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다만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ㆍ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영업 일부정지 1개월을 받은 교보생명은 3년간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4년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시작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약관상 오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계약이 여전히 280만건(특약 기준)에 달해 앞으로도 ‘자살 조장’ 우려는 적지 않다.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보험사들은 2001~2010년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자살할 경우 무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치료 불가능한 중병에 걸린 계약자들에게는 자살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생명보험협회 등에 여전히 유효한 자살 시 재해사망 특약 보험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약관변경명령권 발동이나 계약을 바꾸는 ‘승환계약’ 등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약관변경명령권의 경우, 대다수 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리하게 변경돼야 하는데 자살한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적게 주도록 바꾸는 것이어서 발동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승환계약 역시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다 보험료율 재산정, 대상자 설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바꾸든 기존 재해사망 특약 계약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바꿀 방안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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