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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팝니다” 중고나라서 69명에게 ‘2,100만원’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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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팝니다” 중고나라서 69명에게 ‘2,100만원’ 가로챈 20대

입력
2018.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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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휴대폰을 판다며 접근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중랑경찰서 제공그림 2이씨가 휴대폰을 판다며 접근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중랑경찰서 제공
이씨가 휴대폰을 판다며 접근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중랑경찰서 제공그림 2이씨가 휴대폰을 판다며 접근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중랑경찰서 제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는 휴대폰을 팔지 않고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 69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가로챈 이모(2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69명에게 접근했다. 그런 뒤 돈을 먼저 입금하면 후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총 2,1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휴대폰 1대당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중고 휴대폰을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개의 휴대폰을 이용,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퀵서비스 배달원인 것처럼 속이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물건을 언제 배송했냐 물으면 자신의 다른 번호를 알려주며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미 동종전과로 재판 중에 있었던 이씨는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수첩에 기록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가로챈 돈 2,100만원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물품 거래 시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택배 거래를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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