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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루당 2만5000~3만원에 몰래 팔리는 밀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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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루당 2만5000~3만원에 몰래 팔리는 밀수담배

입력
2017.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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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보따리상 등 4명 입건

면세점 할인카드로 1만8,500원에 사 웃돈 붙여 팔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 담배 수백 보루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웃돈을 얻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보따리상 A(63)씨와 면세담배 판매책 B(6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면세 담배 543보루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중국 웨이하이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하는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다른 보따리상들을 통해 한중 국제여객선에서 파는 면세담배를 사들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뒤 회수하는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1인당 한 보루다.

A씨는 시중에서 한 보루당 4만5,000원에 팔리는 담배를 보따리상들이 사용하는 면세점 할인카드를 이용해 면세가(2만4,000원)보다 더 싼 1만8,5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세 담배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나 인근 가정집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B씨 등 판매책에게 한 보루당 2만5,000~3만원을 받고 넘겼다.

B씨 등은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다시 한 보루당 5,000~1만5,000원의 웃돈을 받고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1월 담배 값 인상 이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한 면세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면세 담배나 양주 등 밀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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