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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노인 5만명도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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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노인 5만명도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7.11.06 19:3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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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신설로 대상 편입

보험료율 8년 만에 0.83%p 올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신체는 건강하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 5만여명이 새롭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노인 9만4,000여명은 새롭게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게 된다. 대신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6.55%에서 8년 만에 7.38%로 0.83%포인트 인상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당산동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17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건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산정됐던 기존 1~5등급 이외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경증 치매가 있음에도 신체가 건강해 1~5등급을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배제됐던 노인 5만여명이 새롭게 보장 대상에 편입된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은 주ㆍ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에서 하루 8시간씩 주 3회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월 본인부담금은 최대 7만500원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들은 1~5등급 치매노인이 받는 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또 내년에 새로 1~5등급 판정을 받는 노인은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범위도 넓어진다. 그간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재가 15%ㆍ시설 20%)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노인(9만4,000명 추정)에게도 본인부담금 40% 감면 혜택을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12만명 추정)에게는 감면 비율을 50%에서 60%로 10%포인트 늘려준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6.55%에서 내년 7.38%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6,772원에서 내년 7,788원으로 1,000원가량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약 500원 인상된다.

2008년 도입 당시 건강보험료의 4.05%였던 장기보험료율은 2010년 6.55%로 인상된 뒤 올해까지 8년간 동결됐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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