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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정운호 뒷돈’ 부장판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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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정운호 뒷돈’ 부장판사 감형

입력
2017.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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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직무와 관련 없어” 5년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6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부장판사 혐의를 뇌물죄로 인정한 1심 판단과 달리 알선수재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부장판사가 2015년 2월쯤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같은 해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현금 1,000만원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모두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와 현금 1억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야 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과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에게 받은 현금 1,000만원도 정 전 대표 석방을 위한 청탁 목적이었을 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해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증언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여러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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