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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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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구속

입력
2017.10.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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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청탁 대가로 3,000만원 수수 혐의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업체 ISD홀딩스 인사에게 경찰관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ㆍ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5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에서 3회에 걸쳐 IDS홀딩스 유모(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구속) 경찰관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시킨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달라는 청탁 대가였다.

윤씨는 구 전 청장의 입김으로 실제 영등포서 지능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IDS홀딩스 김모(47) 대표는 윤씨에게 “네가 맡아야 할 사건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 처리를 지시한 뒤 “10억원을 사기 당했다”며 김모(49)씨를 고소했다.

IDS홀딩스의 청탁을 받은 구 전 청장 지시로 사건은 계획대로 윤씨에게 배당됐고 윤씨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시기 등을 정한 후 김씨를 지난 해 2월 구속했다. 김 대표가 돈을 받을 수 있게 수사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 김씨는 10억원 중 일부를 갚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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