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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당국 대기업 부실 한눈에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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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당국 대기업 부실 한눈에 파악한다

입력
2018.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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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실시

삼성, 한화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 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별로 감독을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금융그룹 전체가 적정한 자본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내부거래는 없는지 등을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기업에 속한 금융사를 하나로 묶어 감독하는 게 골자다. 2013년 1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동양사태가 결국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돈줄로 이용하는 걸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모범규준을 활용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그룹의 최상위 금융사가 그룹을 대표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예컨대 삼성이라면 삼성생명이 대표회사가 돼 그룹 금융사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이다. 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계열사가 2개 이상이고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롯데 등 7곳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올해 7월부터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의 위험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삼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도 지정해야 한다.

통합감독의 핵심은 건전성 규제 강화에 있다. 금융계열사끼리 상호 출자하는 식으로 자본을 부풀려 부실을 숨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모범규준엔 소속회사간 내부거래와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등도 평가대상이다. 또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국의 검사 결과 취약성이 발견되면 당국이 위험관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앞으로 당국이 금융그룹을 통해 대기업 전반의 위험 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3개월 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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