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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의혹' 인사처ㆍ기업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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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의혹' 인사처ㆍ기업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6.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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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계자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계자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유관기관 불법 취업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혁신처와 신세계 계열사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불법 취업 의혹에 연루된 대림산업, 신세계페이먼트, JW홀딩스 등 업체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ㆍ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ㆍ경고 처분만 받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고 있는 조직으로,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5, 6명의 불법 재취업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까지 확보함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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