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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불명예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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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불명예 벗어

입력
2017.12.09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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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 위한 희생양” 지적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일부분 회복하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하고, 올해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결단을 내려, 현직 대통령 측을 상대해야 하는 검찰 수사팀의 부담감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난 뒤에 이 전 지검장은 지인들에게 “소임을 다 했으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나흘 뒤인 4월 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의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1인당 9만5,0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계산하고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건넨 100만원의 격려금이었다.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점과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은 직제상 상급기관 관계자들에게 건넨 것이어서 일명 ‘김영란법’ 위반 시비가 일었다.

회동이 알려져 부적절성 시비가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ㆍ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면직 징계를 청구했고, 이후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원 포인트 파격 인사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오자 검찰 안팎에선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과도한 망신주기’로 이 전 지검장을 내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 초기 개혁 대상 1호로 꼽았던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충격 요법을 줄 필요가 있었고, 그 희생양이 이 전 지검장이라는 것이다. 감찰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결과도 승인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 교체 시기가 앞당겨진 데 이 전 지검장 공로를 부정하기 힘들다”며 “검찰 입장에선 최고위급 간부가 일종의 ‘토사구팽’을 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 전 지검장이 불명예를 벗어 다행”이라며 “험로를 지났지만 이제라도 이 전 지검장이 말씀하시던 ‘자연인’의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여부와 별개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9월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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