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전 부당이득 돌려달라” 세대주 8000명 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전 부당이득 돌려달라” 세대주 8000명 소송

입력
2016.08.09 20:00
0 0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뉴시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뉴시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 참여자가 8,000명을 돌파했다. 화장품매장 등은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리는데, 가정집은 찜통 더위에도 요금 폭탄 우려에 에어컨 리모컨 한번 누르기를 망설이는 현실에 뿔이 난 것이다.

법무법인 인강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얻은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참여를 신청한 세대주는 9일 기준 총 8,000여명이다. 2014~2015년 법원에 소송을 내고 선고를 앞둔 세대주가 불과 750여명인데, 최근 들어 누적 신청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소송신청은 6일부터 본격화돼 6일 700세대, 7일 810세대에서 8일 2,550세대, 9일 2,700세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송 참여자 대부분이 소송비용(1인당 1만5,000원)을 지불한 상황이라 허수는 거의 없다는 게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공동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45ㆍ사법연수원 33기) 인강 대표 변호사는 “가정용 누진 요금제의 부당함에 대한 일반 세대주들의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사용량에 따라 폭증하는 한전의 요금 규정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약관이고, 국민은 전기를 쓰고 않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세대(전기 사용 시간당 100kW 이하)는 전체 가구의 3%도 안 된다”며 “가정용 전기는 가족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물건 개념인데 그걸 누진제로 억누르면서 국민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누진제 관련 소송 홈페이지에는 ‘최종적으로 승소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측의 안내에도 부당한 요금제를 성토하는 소송 참여 희망자들의 글 수백 건이 올라왔다. 소송 신청을 한 주부 정모씨는 “7세 아들이 땀띠로 등이 울긋불긋한 데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보지도 못한다”며 “부당한 것(누진제)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재판부는 2014년 8월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올해 선고 기일을 두 번이나 미루면서 한전 측에 전기요금 적용체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