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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 190만원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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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 190만원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입력
2018.01.14 14: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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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佛, 자금세탁방지 규정 적용

獨ㆍ싱가포르는 부가세 부과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게도 가상화폐 광풍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각국은 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데서부터 아예 거래를 막는 수준까지 다양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촘촘한 규제망을 설정해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30~40%를 차지하는 일본이다. 14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ㆍ시행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다. 다만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가상통화거래소는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해 ▦자본금ㆍ순자산 요건 충족 ▦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 ▦거래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등 의무를 부여했다.

작년 12월엔 일본 국세청이 과세 방침도 구체화했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이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기준 초안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일본은 가격 급변동을 부추기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 또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가상화폐에 자산관련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영국 등은 아직 별도의 감독ㆍ규제 체계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적극 경고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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