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직 유지

알림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4.14 16:20
0 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역 지하 2층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법 위반 당시 상황과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