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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2년 연장 추진, 성범죄 의료인 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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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2년 연장 추진, 성범죄 의료인 정보도 공개

입력
2018.07.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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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성범죄 등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소비자 분야 컨트롤타워로, 올해부터 기존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됐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는 2년7개월에 달하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보증 기간 이후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53.6%에 달했다. 품질보증 기간에 대해선 “2년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8%였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사업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을 개정할 사안이라, 보증기간을 몇 년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현재 변호사 징계정보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인 징계ㆍ의료사고 이력 등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를 선택하면 필수 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선택 동의 항목까지 체크돼 원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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