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ㆍ수사 단계 입영거부자
입법 전까지 선고 연기 가능성
검찰은 “법리적으로 변화 없다”
헌법재판소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이들의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현재 수감 중인 입영거부자들은 그대로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인원은 총 2,756명이며, 이 중 1,776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고, 202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있는 입영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뉜다. 헌재가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처벌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리는 변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계류 중인 입영거부자 966명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병역거부 전과자 양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인 재판관의 위헌의견과,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합헌으로 나온 이상 기존 재판,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바뀔 것은 없어 보인다”며 “판결문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조항이 합헌인데다 내년까지 입법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재판, 수사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처벌조항에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등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