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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고리 공사 중단 피해 즉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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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고리 공사 중단 피해 즉각 보상해야

입력
2017.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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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울산시는 20일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건설 중단기간 건설참여기업ㆍ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공사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건설 참여업체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주지연, 영업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또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상 투명성을 강화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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